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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의무교육
법정의무교육이란?
근로자 수 5인 이상, 매 분기/반기 또는 연 1회 이상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교육 분야별 이수 과목은 상이합니다.
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매 분기/반기 필수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. (업종별 이수시간 상이)
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연 1회, 1시간 이상,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.
개인 정보보호교육은 연 1~2회 권고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되며
퇴직연금교육은 연 1회 이상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있는 사업장에 한해 교육을 실시합니다.
5대 법정 의무교육 문의처
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·과징금
법정의무교육을 이행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교육에 따라 최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터
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까지 과태료 ·과징금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법정의무교육을 이행해야 합니다.
구분 | 관련 법령 | 과태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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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교육 |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 |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|
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| 남녀고용 평등과 일.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 |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|
개인정보보호교육 |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 | 사고.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|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|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5조의 2 |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|
퇴직연금교육 |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32조 |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|